ING생명 대표 문책경고..외국보험사 첫 사례
ING생명 대표 문책경고..외국보험사 첫 사례
금융감독원은 자기계열사 대부한도를 초과운용하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ing생명보험의 현직 대표이사를 문책경고하는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외국계 보험사의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지난 8월11일~9월2일 ing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 요스트 케네만스 현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 전 대표 A모씨는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리는 등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해 문책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장에 대한 경고는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해임권고 등이 있으며 문책경고조치를 받으면 국내 동종업종 취업이 제한되어 금융권에서는 중징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감원 검사결과 ing생명은 2001년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콜론을 운영하면서 총 329차례에 걸쳐 대부한도를 최저 0.01%p(6800만원) 최고 5.81%p (546억6800만원) 초과해 운영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사업자는 자기계열집단(계열관계 및 특수관계자 포함)에 대한 대부는 총자산의 2%를 초과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기간 계열사와 15조원대의 콜론거래를 하면서 시중금리보다 0.05%포인트 낮게 대출, 3200만원의 부당이득을 계열사에 제공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아울러 모은행에 파견된 ing그룹 소속 임직원 3명에 대한 2001년도 및 2002년도 종합소득세 1억3400만원을 대신 내주고 본국 지주사 등의 운영경비 2억97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지주회사와 1999년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8월 서비스수수료 30억8200만원을 지급하면서 계약기간전인 1998~1999년중 발생한 지주회사 등 3개사의 운영경비 2억97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한편 ing생명의 지급여력비율은 6월말 현재 203.9%로 전년 동기 대비 42.9% 늘어나고 부실자산비율은 0.03%포인트 낮아진 0.04%를 기록하는 전반적인 경영상태가 우수한것으로 평가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5개 점검 부문별로는 경영관리 부문은 '보통'수준이었고 지금여력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은 모두 '우수'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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